뷰티정보센터

Beauty Information Center

관련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록일 : 2026-07-22 조회수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미용업에서는 온·오프라인 광고, SNS 홍보, 이벤트 안내, 시술 전·후 사진 게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법령의 목적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지원
• 허위·과장광고 방지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소비자 피해 예방
•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미용업과의 관련성
미용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 인스타그램 홍보
• 블로그 후기
• 유튜브 콘텐츠
• 네이버플레이스 소개
• 홈페이지 홍보
• 이벤트 배너
• 문자 및 SNS 마케팅
• 전단지 및 현수막
이러한 광고는 모두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핵심 내용 요약
①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100% 효과"
• "영구 지속"
• "완전 복구"
• "절대 부작용 없음"
이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기만적인 광고 금지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만드는 표현이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할인 조건을 숨긴 광고
• 추가 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이벤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부당한 비교광고 금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광고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 "우리 미용실이 전국 1위"
• "○○샵보다 훨씬 뛰어난 시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금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예시
•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 전문가 인증이 없는 자격을 공인자격처럼 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중요 정보 제공
가격, 이용조건, 적용범위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미용업 실무 체크포인트
□ SNS 광고 내용 사실 여부 확인
□ 시술 효과 과장 표현 사용 금지
□ 가격 및 추가 비용 명확히 안내
□ 이벤트 조건 명확히 표시
□ Before & After 사진 사용 시 실제 사례만 활용
□ 고객 후기 게시 시 허위 후기 작성 금지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혼동시키는 표현 사용 금지
□ "치료", "완치", "의학적 효과" 등의 표현 사용 자제
□ 광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미용현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
SNS 광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도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
실제 고객의 동의를 받고, 보정이나 왜곡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기 활용
체험 후기나 리뷰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허위 작성이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격 광고
'최저가', '무료', '0원'과 같은 표현은 실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스타그램에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실제 시술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 "100% 만족"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3. "국내 최고", "전국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4.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처럼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을 혼동하게 하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실무 사례
사례 1
"반영구 화장 100% 영구 지속"이라고 광고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2
이벤트 광고에 "전 품목 50% 할인"이라고 홍보했지만 일부 품목만 할인한 경우
→ 할인 대상과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3
협회의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홍보한 경우
→ 자격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국가자격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화장품법
• 의료법(미용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관련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원문 보기
최신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3층

사업자번호 : 201-82-76230

Contact Us

E-mail. kbea1@naver.com

OFFIC. 070-8065-5547
Fax. 0504-436-6408

ⓒ 한국뷰티교육협회